지역인재선발의무1 [대입정보] 지방대학 의·약·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지방대학 의·약·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주요내용 ◈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 의·약·간호계열 지역인재 40%(강원·제주 20%) 선발 의무화 ◈ 2022학년 중학교 입학자부터 ‘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’ 및 ‘본인 및 부모 모두 해당 지역 거주’로 지역인재 요건 강화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안내 지방대학 의·약·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권고비율 30%(강원·제주 15%)에서 의무 비율 40%(강원·제주 20%)로 상향한다. 또, 지역 저소득층 등의 실질적인 대학 입학기회 확대를 위해 지방대학 의·약·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*의 최소 선발인원을 규정한다. *「.. 2022. 3. 30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