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대학 의·약·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주요내용
◈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 의·약·간호계열 지역인재 40%(강원·제주 20%) 선발 의무화
◈ 2022학년 중학교 입학자부터 ‘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’ 및
‘본인 및 부모 모두 해당 지역 거주’로 지역인재 요건 강화
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안내
지방대학 의·약·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
기존 권고비율 30%(강원·제주 15%)에서
의무 비율 40%(강원·제주 20%)로 상향한다.
또, 지역 저소득층 등의 실질적인 대학 입학기회 확대를 위해
지방대학 의·약·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
지역 저소득층 등*의 최소 선발인원을 규정한다.
*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동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
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는 지방대학 의·약·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이
기존 ‘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’에서
‘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’, ‘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’ 등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강화한다.
※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,
선발대상 규정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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